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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특허 출원
- 분류 :회사 소개
- 등록시간 :2020-04-07 00:00:00
- 방문수 :0
가. 외국인의 중국특허 출원 조건
1. 해당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협정이란 주로 중국이 기타 나라와 체결한 양자간 협정을 말한다. 만약 해당 협정에서 서로간에 상대방의 자연인과 기업 및 조직이 자국에서의 특허출원을 동의한다고 규정했다면 본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2. 해당 소속 국가가 중국과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은 이미 <산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참가하였는 바, 이 두 조약은 모두 각 회원국들 사이에서 특허를 출원 및 획득하는것을 동의해야 하며, 국민적 대우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상기 두가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공민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경우, 중국은 그들에게 국민적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3.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호혜의 원칙은 또 동등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한 나라가 중국의 공민 혹은 기업, 조직이 그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것을 응낙한다면, 중국 역시 해당 국가의 공민 혹은 기업,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 및 획득하는 것을 응낙한다.
나. PCT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
1. 기한
우선권일부터 시작하여 30개월 이내 연장비용을 지불한 후, 32개월까지 연착 가능하다. 주의:
① 진입 시, 우선권 철회를 요구했을 경우, 해당 기한은 여전히 기존의 최초 우선일부터 계산한다.
② 중국이 특허협력조약 및 해당 세칙 실시에 관한 규정을 보류함으로써, 국제 출원 우선권이 국가단계에서 성립되지 못했을 경우, 국가단계진입 수속을 진행한 기한은 여전히 기존의 최초 우선일부터 계산한다.
2. 서류
1).외국어로 제출한 출원
성명,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문자 번역문, 도면과 대표도 부본(적용시), 기타 서류(적용시), 예: 출원인 변경 증명자료
중국어로 제출한 출원
진입 성명, 요약서, 대표도 부본(적용시), 기타 서류(적용시)
3. 보호 유형
발명과 실용신안에서 한가지만 선택 가능
4. 위탁사항
1). 중국에서 장기 거주지 혹은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응당 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2)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출원인은 응당 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 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3). 중국에 장기 거주지 혹은 영업소가 있는 출원인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5. 실체심사 청구 수속
우선일을 시점으로 3년이내로 실체심사 청구를 제출한다.
6. 국가공포
1). 국가공포 시간: 특허청의 초심 합격 단계를 거친후 국가공포에 관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는데, 국가공포 준비시간은 일반적으로 진입일을 시작으로 2개월 이후부터다.
2).국가공포 형식
외국어로 국제공포를 진행할 경우
발명특허공보, 발명특허 출원 단행본
중국어로 국제공포를 진행할 경우 발명특허공보, 특수상황(사전에 처리할 것을 청구했거나 사전에 국가공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을 경우): 발명특허공보와 발명특허 출원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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