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기: 400-888-7240
메일박스: info@wayneusa.cn

회사 소개
전부 분류
상표 등록
- 분류 :회사 소개
- 등록시간 :2020-04-07 00:00:00
- 방문수 :0
개요 :
상세정보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개인 혹은 중국기업의 상표 등록 절차와 다른 것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중국에서 상표 대리회사에 위탁해야만 가능한 반면, 중국의 개인 혹은 기업은 자체로 표를 작성하여 직접 상표 접수 창구에 가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가. 중국 <상표법>이 외국인 재 중국 상표 등록에 대한 규정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상표법 제17조: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한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은 해당 소속국가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협정 혹은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 혹은 평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법 제18조: 상품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이 직접 가서 진행해도 되고 법에 의해 설립된 상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해도 된다.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에 관한 사무를 보려면 법에 의해 설립된 상표 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진행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재 중국 상표등록 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원한 상표 등록의 세가지 다른 방식에 근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상표 등록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상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중국 상표 등록
중국 <상표법>에서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할 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주로 세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해당 소속 국가와 중국이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진행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사항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주로 <산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있는 바, 이 두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두 조약의 회원국 국민들은 국민적 대우 원칙에 따라, 즉 외국인 혹은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중국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등록 조건, 출원 수속, 등록절차 등 방면의 대우를 받게 된다. 중국국민이 다른 회원국으로 가서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도, 기타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소속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진행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소속된 국가가 상기 두 국제조약의 회원국에 속하지 않을 경우, 만약 해당 소속 국가가 중국과 상표보호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협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3.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
국제조약 <산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도 아니고, 중국과 상표보호 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혹은 기업은 응당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해당 국가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 및 조건으로 중국공민과 그 기업의 상표 등록 출원을 요구했다면, 중국도 같은 조건으로 해당 국가를 대하는것을 말한다.
주: 상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중국 상표를 등록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은 상표출원서,대리 위탁서 등 문건자료를 작성하는 방면에서 중국공민 및 그 기업과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1)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제출한 상표 등록 대리 위탁서에는 응당 위탁인의 국적과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의 대리 위탁서 및 이에 관련된 증명서류의 공증, 인증 수속을 명료하게 기록해야 하고 동등성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2) 외국기업에서 중국 상표 출원을 등록할 경우, 응당 소속 지역 혹은 소속 국가의 등기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재 중국 사무소와 장기 주재 대표기구의 등기증 복사본은 무효이다. 상술한 서류는 외국어로 된 것이므로 중국어 번역문을 송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외국 자연인이 직접 중국 상표를 등록하러 갈 경우, 응당 여권 복사본 및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유효기간(1년 이내)내의 <외국인 영구거주증>이나 <외국인 거주허가> 혹은 <외국인 거주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외국 출원인은 응당 출원서에 국내 수신자를 지정하여,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의 후속 상표업무의 법률서류들을 책임지고 접수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내 수신자 주소는 응당 성, 시, 현 등 행정지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기입해야 한다.
(나)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마드리드협정에 따라 영토 연장을 요구
1989년 10월 4일, 중국은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의 체약국으로 되었다. 마드리드협정의 제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국민은 원 소속국관청을 통해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 협약을 성립한 지적재산권 국제청에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제출하여 영토 연장을 요구함으로써, 기타 체약국 내에서 해당 상표 전용권과 보호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마드리드협정을 통해 영토연장을 요구함으로써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1. 영토 연장을 요구한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소속된 국가는 반드시 상표 국제 등록 특별 동맹국의 일원이어야 한다.
2. 중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 등록을 통해 취득한 보호권은 상표 소유권자의 특별 출원을 거쳐야만 중국에로 확장될 수 있다.
3. 영토 연장을 요구한 상표 등록 출원에 포함된 상품 혹은 서비스 종류는 응당 이미 등록된 국제 상표 상품 혹은 서비스 종류와 일치해야 한다.
4.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협정>은 단지 중국이 그에 가입한 발효일을 시작으로 등록한 상표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1989년 10월 4일 후에 등록한 국제 상표만이 규정에 따라 영토 연장 보호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직접 가서 상표를 등록
중국의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18조는 반드시 상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상표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 여기서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라 함은 중국에 장기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장기 거주지 혹은 영업장소가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은 직접 가서 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실례로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 주 중국 여러 기구 및 중외합자기업, 외자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외국인,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일이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만약 외국인이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조항과 규정, 판단 표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없다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좋기는 정규적이고 전문적인 상표대리회사에 자문하거나 대행업무를 맡겨, 상표 등록 업무가 순리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휴대폰으로 보기
오시는 길
주소: 중국 심천시 보안구 전진2로 지회창신센터 A동326/332룸
전화번호: 400-888-7240
이메일: INFO@WAYNEUSA.CN
팩스번호: +86 - 0755 - 29922403
우정 링크
이차원 코드
